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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4 2012노1649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통장의 명의를 변경하려던 시점에는 채권자 C과 진행되는 소송 건은 판결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채권자 C을 해할 의도가 없었다. 2) 사단법인 B 재산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는 선수, 심판, 프로모터, 기타 관련인들에게 공개되었으므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는 기존의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나.

양형부당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량(벌금 300만 원)이 과중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10. 8.경 B를 상대로 자신의 매니저 라이센스 갱신 및 소속 선수들의 라이센스 발급 신청 거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4634호)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0. 8. 말경 위 소제기 사실을 안 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원심 판시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들을 개설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라이센스비 등을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계좌를 개설할 당시에는 B의 채권자인 C이 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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