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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69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5. 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오피스텔 분양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 받았으나 분양 대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2016. 8.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위 피해 금을 갚지 않으면 민, 형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을 받지 못하자,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청구채권을 분양이 행 보증금 1억 원, 채권자를 피해 자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제 3 채무 자를 임대인 C로 하여,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 서울 관악구 D 소재 부동산 ’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이하 ‘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 이라 한다) 2억 7천만 원 중 1억 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2016. 10. 24.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12. 13. 경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이 예상되자, 허위의 임대차 보증금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28. 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E 과 위 임대차 보증금 중 1억 원에 대하여 허위로 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집행 면 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9.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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