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588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강제집행면탈][공1981.8.15.(662),14113]
판시사항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객관적 상태의 의미

판결요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객관적 상태라 함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사선) 박일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은 피고인은 1980.5.말경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어음수표상의 채무액이 모두 120,880,000원이나 되고 그 지급기일 내에 이를 변제치 못하여 머지않아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알게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허위양도할 것을 결의하고 동년 6.2경 여주읍 소재 합동사법서사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법서사 로 하여금 자기 소유의 여주읍 상리 296 소재 대지499평방미터를 자기 장남 공소외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도증서, 위임장 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케 하고 같은 달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직원에게 제출 동일자로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여 형법 제327조 에 문죄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지지하였다.

2. 형법 제327조 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는 행위자에 있어 주관적으로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라야 할 것인바( 당원 1974.10.8. 선고 74도1798 판결 참조) 여기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라 함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71.3.9. 선고 69도234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들이 부도가 난 것은 1980.6.20 이후이며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인 같은 해 6.7을 전후하여 채권자들에 의하여 수표금 등 청구소송이 제기되었거나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기세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관적인 면에서 피고인은 자기가 그 장남의 토지를 매각한 대토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외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며 이 위법은 경합 1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