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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도319 판결
[강제집행면탈][집19(1)형,153]
판시사항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있는 상태에서 한 허위양도행위

판결요지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한 행위는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1966.12.8. 사업부진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의사건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되어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되자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듯한 기세를 보이자, 앞으로 그 소송으로 인한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예측하여 같은 달 11일경 피고인을 구치소로 찾아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인으로 부터 1,480만원에 양수한 동대문시장 (상호 생략)주식회사 소유 (호수 생략) 점포임차권의 명의가 전 임차인명의로 있는 것을 1966.12.14. 위 원심공동피고인명의로 임차권자 명의를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이는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형법 제327조 로 의률한 조처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원심 공동피고인 한림 명의로 한것이 허위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 원심판시 제1의 (1), (3) 폭행사실에 대하여서는 피해자 한림의 고소 제기가 있음이 분명 하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처벌의사 표시 없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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