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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6. 선고 2020누2531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20누2531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구합875 판결

변론종결

2020. 9. 25.

판결선고

2020. 11.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31. 원고에게 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중 B에 관한 부분

(1) 갑 제3호증, 을 제12, 14,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이 2016. 9. 5.부터 2016. 10. 30.까지 C의 영천시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6. 9.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활동보조인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2016. 11. 3.부터 같은 달 7.까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에도 B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에는 B이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B의 명의를 빌려 B 대신 E의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E은 자신의 활동보조사로 근무한 사람은 B이고, B이 활동보조교육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등 불가피할 때에는 원고가 대신 와서 도와주었지만 평소에는 B이 E을 돌보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D 역시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F 및 G에 대한 목욕 외출 등 활동보조 업무를 원고가 대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E에 대해서는 원고가 가끔 B이 없을 때 대신 근무하여 준 사실은 있지만 그 외에는 B이 모두 혼자서 활동보조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B은 E의 집에 결근한 적은 거의 없고, 주로 E의 집으로 새벽 6시 내지는 7시까지 출근하여 오전 10시 내지 11시까지 오전 근무를 하거나 18시 내지 19시까지 출근하여 20시 내지 23시까지 오후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C 대표인 H은 B이 2016. 9.경 취업하여 2달간 근무하였고 오전 11시 경 출근하여 오후 3~4시 경 퇴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취업 기간 동안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상 서비스 제공시간도 대부분 위 C에서의 근로시간을 제외한 아침 시간(06:00~10:00경)이거나 밤 시간(17:00~23:00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B의 진술에 들어맞고, E의 집에서 활동보조인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C에서 근무한 시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B은 2016. 9. 1.부터 2015. 12. 28. 114일간 E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하였는데, B이 병원에 입원한 5일(2016. 11. 3. ~ 2016. 11, 7.)이나 활동보조인 교육에 참석한 7일(2016. 9. 19.~ 2016. 9. 25.) 등 총 12일간 원고가 B을 도와주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활동보조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각 호에서 정한 '취업'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중 I에 관한 부분

(1) 원고는 불기소이유통지서(갑 제4호증)를 들어, 이 사건 처분에 관련된 원고가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는 고용보험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위 불기소처분에 의하면 D이 F, G의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원고가 종종 일을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자신이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지만,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불기소이유통지서(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20.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F, G, E의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였음에도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7회에 걸쳐 합계 7,814,840원을 부정수급하였 다'는 고용보험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2019. 3.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갑 제1호증, 을 제16, 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매일 D과 함께 G 및 F의 집으로 출근하여 장애인활동보조 업무의 주된 부분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의 '3개 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내지는 제5호의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D과 함께 G 및 F의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 정한 '취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의 진술을 제16호증)에서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의 키가 180cm가 넘고 몸무게도 80kg 이상 되어 여자로서 감당하기 힘들었고, D이 G를 혼자 외출시키거나 목욕시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매일 G나 F의 목욕도 원고가 시켰고, 매일 외출할 때 G 및 F을 안고 차에 태우고 내리는 일이나 운전도 원고가 모두 하였다. D은 집에 가면 청소하고 밥 해주고 외출할 때 말동무를 하면서 따라다녔다. 혼자 하루 종일 일한 날은 하루도 없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원고 역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을 제29호증)에서 'G의 집에는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출근하였는데, 토요일에는 G의 집에 9시 경 원고가 가서 목욕을 시키고 오전 11시 내지 오후 1시 경에 차량에 승차를 시켜서 외출하였고, 운전은 원고가 하였다. 일요일에도 역시 원고가 아침 9시경 D보다 먼저 출근하였다. 원고가 G의 목욕을 시키고 D은 설거지, 청소 등 가사활동을 하였다. 평일에도 저녁 무렵에 F의 집에 방문하여 거의 매일 도와 주었고, 목욕 및 외출 보조를 원고가 하였으며 외출할 때는 원고가 F을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였다.' 라고 진술하여 D의 진술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2016. 6. 20. ~ 2016. 12. 16.까지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F 및 G에게 각 D과 함께 활동보조인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가 2016. 6.부터 같은 해 12.까지 C에 주 2~3회 출근하였던 점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E에게 활동보조인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부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점만으로도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 반환과 징수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찬돈

판사손병원

판사원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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