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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06 2020누2531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중 D에 관한 부분 (1) 갑 제3호증, 을 제12, 14,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2016. 9. 5.부터 2016. 10. 30.까지 E의 영천시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6. 9.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활동보조인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2016. 11. 3.부터 같은 달 7.까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에도 D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에는 D이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D의 명의를 빌려 D 대신 H의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H은 자신의 활동보조사로 근무한 사람은 D이고, D이 활동보조교육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등 불가피할 때에는 원고가 대신 와서 도와주었지만 평소에는 D이 H을 돌보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C 역시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F 및 G에 대한 목욕ㆍ외출 등 활동보조업무를 원고가 대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H에 대해서는 원고가 가끔 D이 없을 때 대신 근무하여 준 사실은 있지만 그 외에는 D이 모두 혼자서 활동보조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D은 H의 집에 결근한 적은 거의 없고, 주로 H의 집으로 새벽 6시 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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