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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2.5. 선고 2019구합875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875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2.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311), 원고에게 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31.까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6. 6. 13.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고, 2016. 6. 20.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총 7차에 걸쳐 7,814,84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8, 6.경 '원고가 2016.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전처인 C, 아들인 D 명의를 빌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면서 구직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조사를 실시하였다.다. 위 조사결과 피고는 원고의 부정수급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2018. 10. 31. 원고에게 '취업사실 은닉· 미신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부정으로 받은 금액 7,814,840원, 추가징수 금액 7,814,840원, 합계 15,629,680원)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30.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C, D이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 업무를 소개시켜 주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들을 도와주었을 뿐 활동보조인으로 취업한 바 없고 그에 관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특히 원고는 당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회사가 정상화되는 대로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E의 법무이사(무보수)로 주 2~3회 출근하였으므로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활동보조인으로 취업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규정 및 법리

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는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제4호),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7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 수급자격이 없다는점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수급자격의 인정 및 구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F, G, H의 활동보조인, E의 법무이사로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 정한 '취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음으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I센터(이하 'I센터'라 한다), J센터(이하 'J센터'라 한다)에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원고의 전처 C은 2016. 6. 1.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I센터에서 장애인수급자 F 및 G의 각 활동보조인으로, 원고의 아들 D은 2016. 9. 1.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J터에서 장애인수급자 H의 활동보조인으로 각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2016.6.1.부터 같은 해 12.20.까지 매일 F 및 G의 집으로 가수급자들의 목욕업무, 외출업무 등 주요 돌봄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C, D이 작성하였어야 할 활동지원 급여제공 기록지(활동보조)2)를 대신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I센터, J센터에 각 제출하였다.

3) G의 동생, 형수, G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G 모친의 요양보호사는 모두 '원고가 G의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였다. C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C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의 소개로 활동보조인 일을 시작하였으나, 남자를 목욕시키는 등 혼자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 F, G의 활동보조인 일은 원고가 했다고 생각한다. 2016. 11.경 울산에 있는 기획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은 활동보조인으로 수령한 급여의 거의 대부분을 원고에게 입금해 주기도 하였다.

4) D은 2016. 9. 5.부터 2016. 10. 30.까지 E의 영천시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였고(근로계약 상 근무일 월요일~토요일, 근무시간 08:00~17:00 또는 17:30), 2016. 9.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활동보조인 교육(09:30~17:50)에 참석하였으며, 2016. 11. 3.부터 같은 달 7.까지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므로 위 각 기간 동안에는 원고가 H의 활동보 조인으로 근무하였다고 보이고, H 역시 원고가 활동보조인이나 명의만 D으로 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원고는 '2016. 6.부터 같은 해 12.까지 E에 주 2~3회 출근하였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취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는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장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만호

판사사공민

판사김웅수

주석

1) 원고는 처분일자를 2018. 10. 23.로 특정하였으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0. 31.로 보인다.

2) 활동보조인이 제공한 서비스의 세부내용, 제공시간 등을 기록하는 서식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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