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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22864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10. 30.경 장애인 활동보조인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2. 11. 1.부터 소외 B 장애인(신장 175센티미터, 체중 75~80킬로그램, 양쪽 어깨 아래부분부터 하반신 마비의 중증장애 1급이다)을 돌보는 일을 하였는데 2013. 9. 27. 위 B를 침대에서 일으켜 앉힌 후 휠체어로 옮기다가 위 B의 무거운 체중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오른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침대 옆 화장대에 부딪혀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의 중상을 입었다.

위 B와 같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2명이 필요한데도 피고는 원고 1명으로 하여금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혼자 위 B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다가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소속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소외 B를 돌보다가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상을 입은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재해사실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3. 9. 30.부터 2014. 3. 20.까지 휴업급여 9,124,190원, 요양급여 4,727,740원, 장해급여 11,738,680원, 기타 8,598,560원 합계 34,189,1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넘어서 원고가 소외 B의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다가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상을 입게 되는데 있어 피고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고의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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