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당죄수표의 발행 명의인에게 수표발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 갑이 1968.11.7 조흥은행 목포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함에 있어서 상 피고인 을에게 동인의 요청이 있으면 수표장을 떼어 주어 갑 명의의 수표를 작성하여 사용하게 하다가 1972년경 갑이 서울로 전거함에 당하여 을에게 현금과 수표거래에 필요한 고무인과 인감도장을 맡기고 당시까지 발행한 수표로서 미지급된 수표금의 결제와 그 결제가 끝나는 대로 위 수표계약의 해지를 의뢰하고 상경한 후 수개월 후에 해결되었으니 안심하라는 그의 연락을 받아 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8년여를 경과한바, 을은 갑의 고무인과 인감을 보관함을 기화로 위 수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갑 명의로 수표거래를 하여 오다가 갑의 부지중 이건 수표의 부도를 발생케 하였다면 갑에게 이 건 수표발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갑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피고인 2
상 고 인
검 사(피고인 2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자(사선) 이택규(피고인2에 대하여)
주문
피고인 1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70일을 피고인 1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결국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데 귀착되는바, 피고인 1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2는 1968.11.27 조흥은행 목포지점과 이 사건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함에 있어서 양품점을 경영하는 외숙질인 피고인 1에게 동인의 요청이 있으면 수표철에서 수표장을 떼어 주어 피고인 2 명의의 수표를 작성하여 사용하게 하여 오다가 1972년경 피고인 2가 서울로 전거함에 당하여 피고인 1에게 현금과 수표거래에 필요한 고무인 및 인감도장을 맡기고 당시까지 발행한 수표로서 미지급된 수표금의 결제와 그 결제가 끝나는 대로 이 건 수표계약의 해지를 의뢰하고 상경 수개월 후에 해결되었으니 안심하라는 피고인 1의 연락을 받아 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8년 여를 경과한바, 피고인 1은 위 피고인 2의 고무인과 인감을 보관함을 기화로 위 수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의 명의로 수표거래를 하여 오다가 피고인 2 부지중 이 건과 같은 수표의 부도를 발생케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인바 ,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은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은 있다 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수표발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 거기에 논지와 같은 고의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결국 피고인 1 및 검사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피고인 1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