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54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23.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동광주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1.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18,000,000원”, 발행일 “2015. 1.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9. 12.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표 이미지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광주지역의 경기침체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표의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