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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8.31 2011고단218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8.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평택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1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의 주식회사 C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1. 9. 30., 액면금 1,500만 원인 피고인 명의의 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9. 30.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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