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6. 8.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이대역지점과 당좌계정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2014고단2031] 피고인은 2013. 12. 26.경 서울 서대문구 C 401호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4. 5. 31.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 내지 6, 제8 내지 14의 각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13장 액면금 합계 58,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944] 피고인은 2014. 3. 5.경 광주시 E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한 F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의 기재와 같이 수표번호 G,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4. 8. 10.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3280] 피고인은 2014. 3. 5.경 광주시 E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한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4. 8. 15.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3 순번 제1, 제3 내지 7의 각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6장 액면금 합계 3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수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