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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133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신한은행 망우동 지점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4.경 남양주시 C 소재 위 B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3. 3. 4.’로 된 위 B회사 명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제시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때부터 2013.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표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상당한 수표를 회수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신한은행 망우동 지점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회사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기재와 같이 수표 1장(수표번호 E) 금액 500,000,000원 상당을, 연번 4 기재와 같이 수표 1장(수표번호 F) 금액 90,000,000원 상당을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또는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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