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791 (2013.05.08)
제목
보증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요지
보증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3누165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개발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2구합7791 판결
변론종결
2014. 12. 4.
판결선고
2014. 12. 1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 ~ 제5쪽 제28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0행의 "현재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분을 "당초에는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3. 10. 28. 수의계약으로 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11행의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OOOO원의 부가가치세 및 신고와 납부 지연에 따른 OOOO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부분을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BBB보증 주식회사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어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BBB보증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환급한 과세대상 건물가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에 기초하여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산출세액 OOOO원 - 각종 공제세액 OOOO원) 및 그에 대한 신고와 납부 지연에 따른 OOOO원의 가산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2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단순한 재화의 양도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 사건 사업부지와 그에 대한 소유권 및 위 사업의 시행권 ・ 시공권 등 위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제반 권리가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이전된 것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상의 지위 자체가 이전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구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이라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BBB보증 주식회사(이하, 'BBB보증'이라 한다)의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 할 수 없는 '담보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의 "법령 제10409호로" 부분을 "법률 제10409호로"라고 고쳐 쓴다.
3.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가 BBB보증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 등을 이전한 것이 단순히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원고가 BBB보증에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 할 수 없는 이 사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위 건물이 이 사건 사업부지 등과 함께 위 사업 양도에 포함되어 이전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1. 13.자 2014두3967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BBB보증에게 재화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의 위 주장은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있다.
(1)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도 위 부가가치세 법령에서 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3014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446 판결 참조).
(3) 주택분양보증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주택의 분양 또는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 참조), 이러한 보증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아야 하며, BBB보증도 이러한 분양보증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만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을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BBB보증에 교부한 양도각서(갑 제6호증)에 ,원고가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BBB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주택 ・ 아파트 ・ 상가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분양권 ・ 분양대금수납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기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BBB보증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공매절차에서도, '낙찰자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현 상태대로 매수하고, 하도급채권액, 사업계획승인조건, 유치권 등 제반사항은 낙찰자 책임부담이며, BBB보증은 낙찰자에게 양도각서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주체 변경에 협조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공고하였다(을 제1호증).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에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에 기초한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은 구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이 정한 관련 규정들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이지 않고, 달리 그에 관한 적법한 평가의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그와 같은 점에 있어서도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