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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39678 판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책임 부담약정에 따라 환급이행후 시행사로부터 사업권 등을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3136, 2014.076.01. 국패

제목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책임 부담약정에 따라 환급이행후 시행사로부터 사업권 등을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질적 통제권이라는 재화를 공급하였다기보다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공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1. 13.

판사

재판장대법관김ㅇㅇ

판사

대법관이ㅇㅇ

주 심대법관김ㅇㅇ

판사

대법관고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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