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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5. 08. 선고 2012구합7791 판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1100

제목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는 인적 시설의 이전이 안된 점,원고의 이 건축물 분양사업이 주된 사업이라고 할 것인데,매수자의 사업 목적에는 분양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실제로 기존의 분양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모두 해제하고 이 사건 건물의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점,수익금과 환급에 관한 권리를 매수자가 아닌 원고가 행사한 점을 볼 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77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개발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10.

판결선고

2013. 5.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 및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5. 12. 16. 서울 중랑구 0000외 10필지 토지 지상에 연면적 99,839.19㎡의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로, 신축하기로 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올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3. 22. OOOO보증 주식회사와 ① 원고가 부도ㆍ파산 등으로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보다 25%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OOOO보증주식회사가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OOOO보증 주식회사와 보증사고 발생시 ① 사업부지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② 주택,아파트,상가,모델하우스,공사관리소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 중인 건물을 포함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③ 분양권,분양대금채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④ 사업시행권 및 기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OOOO보증 주식회사가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보증사고로 OOOO보증 주식회사가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잔여수익금이 있는 경우에는 4순위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자신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분양보증을 한 OOOO보증 주식회사로 하여금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ㆍ분양 및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OOOO보증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분양형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와 동시에 분양보증사고 발생 시 원고가 OOOO보증 주식회사에 이 사건 사업부지,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건물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 등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같은 날 OOOOO 주식회사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신탁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이 사건 사업 건물의 2009. 11. 30.까지의 공정율은 79.08%였는데,원고와 분양 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들이 2010. 2.경 OOOO보증 주식회사에 이 사건 사업의 예정공정율 대비 실행공정율이 25% 이상 미달한다고 하며 분양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고,OOOO보증 주식회사는 2010. 2. 22.경 이 사건 사업장을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2010. 5. 6.부터 5회에 걸쳐 분양계약자들에게 총 00000원을 환급해 주었다. 한편,원고는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매출이 취소됨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환급 신청을 하여 기 납부한 부가 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라. OOOO보증 주식회사는 2010. 8. 1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5718호)을 제기하여 2010. 11. 11. 승소한 후, 2011. 1.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현재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마. 감사원은 2011년도 중부지방국세청 종합감사를 시행한 결과 OOOO보증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주체가 주택보증의 보증약관상 보증사고를 일으켜 분양계약자들이 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을 요구하여 OOOO보증 주식회사가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을 이행한 경우 사업주체와 OOOO보증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주택분양신탁계약서 및 사업주체가 주택보증에 제출하는 사업양도각서에 따라 보증사고일(OOOO보증 주식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사고 안내문올 통지하면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2011. 8. 31. 서울지방국세청에 시정을 요구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0000원의 부가가치세 및 신고와 납부 지연에 따른 0000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그 처리예 정기한인 2012. 5. 3.이 도과하도록 결정이 통지되지 않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올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 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OOOO보증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오히려 사업의 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1)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올 말하고,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가 되고,그와 같이 사업자가 법률상ㆍ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그 재화공급의 목적 이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 ・ 정리를 위한 것이든,부가가치세 법상의 과세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6두14773 판결 참조).

살피건대,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예정공정율 대비 실행공정율이 25% 이상 미달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OOOO보증 주식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 등올 환급하고,원고에게 구상채무금 납입통지를 함으로써 공정증서 및 양도각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ㆍ분양 및 처분에 대한 모든 권리가 원고에서 OOOO보증 주식회사로 이전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이전은 재화 공급의 한 유형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사업의 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업의 양도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참조). 살피건대,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였는바,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OOOO보증 주식회사에 이전하면서 그와 동시에 원고회사의 인적시설을 양도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① 사업양도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는 인적 시설의 이전이 수반되지 않은 점,②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건축물 분양사업이 주된 사업이라고 할 것인데, OOOO보증 주식회사의 사업 목적에는 건축물 분양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실제로 OOOO보증 주식회사는 기존의 분양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모두 해제하고 이 사건 건물의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점,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OOOO보증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이라면 OOOO보증 주식회사가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수익금이 발생하면 이를 OOOO보증 주식회사가 수령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원고와 OOOO보증 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정증서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4순위로 그 잔여 수익금을 수령하도록 약정한 점,④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OOOO보증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이라면 분양계약자 와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그에 대한 매출이 취소됨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권리도 원고의 지위를 양수한 OOOO보증 주식회사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는 분양계약자에 대한 매출이 취소됨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권리를 자신이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라고 볼 수 없다.

나) 담보의 제공 여부

살피건대,① OOOO보증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보증인의 지위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게 되는바, 단순히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담보로써 OOOO보증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② 담보의 제공이라면 담보제공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함에도 원고와 OOOO보증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 의하면 보증사고 발생 시 OOOO보증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한 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를 회복할 있는 권리는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점,③ 담보의 제공이라면 담보제공자가 담보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어야 할 것임에도 위 계약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사고 이후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 ・ 수익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의 제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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