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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4다222787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인 사업주체가 수익자 겸 수탁자인 분양보증회사에게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는 사업주체로부터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비로소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1339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05년경 광주 광산구 C 일대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시행자이고, 피고는 2007. 4. 19. B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B은 2007. 5.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관한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여, B이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수분양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B이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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