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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68682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40,886,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5. 10.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1. 3. 11. 주식회사 엔에스인터내셔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의류를 제작하여 소외 회사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완제품 생산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의류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의류납품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품목별 별도 주문서(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의류를 중국 공장에 의뢰해서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피고 회사가 의류를 제작하여 소외 회사에게 납품하는 방식은 ① 완사입, ② CMT, ③ 임가공의 방식이 있는데, ① 완사입은 피고 회사가 의류 제작에 필요한 원단 등 일체의 원부자재의 구입, 제작 공임 일체를 부담하여 의류를 제작해서 소외 회사에게 납품하는 방식이고, ② CMT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원자재, 즉 의류의 원단을 공급하여 주면 피고 회사가 나머지 부자재와 제작공임 등을 부담하여 의류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방식이며, ③ 임가공은 원부자재 일체를 소외 회사가 부담하여 주고 피고 회사는 임가공비만 받고 의류를 제작하여 주는 방식이다.

(3) 그런데 완사입 방식은 원래 피고 회사가 의류 제작에 필요한 원단 등 일체의 원부자재 구입, 제작 공임 등을 모두 부담해서 의류를 제작납품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약정한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지만, 피고 회사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완사입 거래 방식에 관하여도 소외 회사에게 원단대금을 선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2011. 12. 22. 완사입 방식으로 생산하기로 한 제품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완사입 제품을 소외 회사에게 납품하고 소외 회사는 인수한 제품에 대하여 캐쥬얼 바지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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