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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11.22 2012가합327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2008. 3. 31.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2억 1,000만 엔과 7억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8. 4. 1. 접수 제22352호 및 제2235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또한 2008. 4. 28.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8. 4. 29. 접수 제2948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소외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0. 10. 18. 위와 같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0.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0. 12. 15.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480,764,979원의 채권이 있다며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12. 23. 소외 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소외 은행은 2010. 12. 24.과 2010. 12. 27. 소외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허위이며, 피고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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