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F, G, H의 건축비 대여 F, G은 2000. 10. 13. 별지 부동산 표시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별지 부동산 표지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였던 대륙산업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건축비 명목으로 각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당시 F, G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F, G을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로 등재하기로 하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F,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H은 2000. 11.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명목으로 1억 원을, 3개월 치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여하였다.
당시 H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H을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로 등재하기로 하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H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층 내지 6층 전체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에도 H은 소외 회사에게, 2000. 12. 6.부터 2001. 1. 2.까지 합계 7,000만 원을 이율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F, G, H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위 각 담보제공약정에 따라 2000. 11. 18.경 F, G, H이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등재되었다.
이전에 소외 회사는 1999. 4. 2. 광덕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금액 49억 4,8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건물 신축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1년경 이 사건 건물이 대부분 건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