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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8. 선고 2016가단38881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6가단38881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구로구 C빌라 지하 1층 101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윗집인 101호 소유자인데, 2007. 7. 15., 2009. 7. 9., 2016. 7. 1., 2016. 7. 28. 피고의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원고의 집 천장, 방바닥, 벽 등이 심하게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 합계 2,33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집 안방, 작은방, 거실쪽 천정부와 벽체, 바닥 마감재들에 누수로 인한 오염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누수의 원인의 피고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위 감정인은 피고의 집 수도파이프, 온수 및 난방파이프 등 배관에서 누수는 관측되지 않았고, 옥상층 방수불량, 외부 드라이비트의 연결부위의 시공불량이 관측되어 빗물이 외부 창호, 드라이비트 부위로 유입된 후 1층 바닥을 통해 지하층 천정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제출하고 있는 점, 통상 윗집의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누수가 지속적으로 관찰되어야 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집에 발생한 누수는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에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는 공용부분인 건물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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