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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나12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4.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를 매수하여 2016. 4. 27.경부터 거주하였고, 피고는 1996. 12. 20. 같은 아파트 E호를 매수하여 1997. 1. 28.경부터 거주하였다

(이하 위 C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 위 D호를 ‘원고 세대’, 위 E호를 ‘피고 세대’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5. 9.경 원고 세대 안방의 천장과 바닥, 안방에 설치한 붙박이장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그 누수 원인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다.

관리사무소 측은 2017. 6. 27.경 이 사건 누수가 피고 세대의 난방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말경 피고 세대의 내부에 있는 난방 배관이 파열된 것을 확인하고서 그 부분을 수리하였는데, 그 무렵까지 원고 세대에서 누수가 계속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피고 세대의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로서 4,300,000원(= 붙박이장 교체비용 3,000,000원 안방 바닥 수리비용 1,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 세대의 난방 배관 누수라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누수가 피고 세대의 전유부분이 아니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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