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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나1889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거주하였던 아파트 아랫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 집 화장실 누수로 인하여 피고 집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화장실에 방수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확인결과 피고 집의 누수는 원고 집 화장실 누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외벽 하자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욕실방수공사비용 250만 원, 욕실실리콘공사비용 15만 원, 원고의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손해 500만 원, 재판 진행으로 인한 결근에 따른 손해 50만 원, 2016. 7. 24.부터 2017. 1.경까지 원고 집을 매도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385만 원(= 월 70만 원 × 5.5개월) 등 총 1,200만 원(= 250만 원 15만 원 500만 원 50만 원 38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동 1211호(이하 ‘원고 집’이라 한다)에 거주하였고, 피고는 그 아랫층인 이 사건 아파트 10동 1111호(이하 ‘피고 집’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5. 4. 6. 피고 집에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이후, 2015. 6. 9. 및 2015. 8. 9. 재차 누수 발생을 확인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누수가 발생할 때마다 원고를 찾아가 원인규명 및 누수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원고는 최초 누수 발생 확인 후 원고 집 화장실에 실리콘 공사를 하였고, 2015. 12. 초순경 총 2,518,300원을 들여 원고 집 화장실에 방수공사 등을 실시한 사실, 원고는 2016. 10. 14. 이 사건 아파트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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