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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4.20. 선고 2017나5032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7나5032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3. 23.

판결선고

2018. 4.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거나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제1심의 강서수도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갑 제25, 26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의 집에서 시간당 2ℓ 의 물이 누수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집 천장, 방바닥, 벽 등이 심하게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사실조회 결과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제1심 판결이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의 강서수도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수도계량기 별침과 유량침의 움직임으로 누수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할 뿐 피고의 집에서 시간당 2ℓ의 물이 누수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누수의 원인이 피고가 사용하는 전용부분 등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부상준

판사 김정석

판사 최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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