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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6 2017나90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 피고 소유인 아파트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위자료 청구는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10, 제3, 5, 6, 7,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동두천시 D아파트 101호(이하 호수로만 특정한다

)의 소유자로서 101호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101호의 윗집인 201호의 소유자로서 201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② 101호에 계속하여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2017. 7. 12. ‘E’라는 공사업체를 운영하던 C에게 201호의 누수탐지 및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누수탐지 결과, 201호의 화장실 변기 바닥, 싱크대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 확인된 사실, ③ 이에 C은 201호의 싱크대 배관을 교체하고 바닥 방수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2017. 8. 7. C에게 위 누수탐지 및 공사 비용으로 3,987,500원을 지급한 사실, ④ 위 각 공사를 완료한 뒤, 101호에 더 이상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사실, ⑤ 201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101호에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공사비용은 합계 3,52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호의 각 시설들을 점유, 관리하는 점유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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