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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나383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5동 1907호(이하 ‘1907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1907호의 위 층인 2007호(이하 ‘2007호’라 한다)의 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6. 26. 1907호 화장실 및 작은 방의 천장 및 벽체에 얼룩이 생기는 등 누수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1907호의 위 누수가 2007호 화장실의 누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누수 방지 공사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2. 6. 2007호 화장실 세면대의 누수 방지 공사를 시행하였지만 1907호의 누수는 멈추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누수탐지회사에 의뢰하여 2014. 12. 13. 2007호 내부 수도관 및 난방관 누수탐지를 하였으나 누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D에게 2007호를 매도하고 2015.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 누수 원인 등에 대한 감정촉탁에 대하여 감정인은 '2016. 3. 26. 현재 2007호 수도관, 난방관에서는 누수가 되고 있지 않으며, 2014. 6. 26. 최초 누수 시점에 발생한 누수는 2007호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1907호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혹은 공유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현재 상태로는 알 수 없다

'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07호 화장실 및 작은 방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는 2007호 전유부분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다고 주장하면서, 누수 당시 2007호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1907호의 보수 및 인테리어 비용 1,094,230원 및 위자료 100만 원 합계 2,094,230원 중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누수로 인하여 1907호 화장실 및 작은 방의 천장 및 벽체에 얼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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