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4736 (2011.12.26)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농지 보유기간 중 섬유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잦은 해외출장을 다닌 것으로 보이고 벼농사 농작업의 주요 작업인 모심기, 벼베기 등을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2구단79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17.
판결선고
2012. 9.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24. 서울 강서구 OOO동 00 답 116㎡ 및 같은 동 000답 1,75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 4. 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 사건 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000원을 감면 신청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18.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7. 3. 24. 거주지와 불과 1,0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1998년부터 2009. 4. 3. 양도할 때까지 이를 보유하면서 직접 벼농사를 지었는데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한 것이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 감면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 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가 1987년부터 섬유업체인 GG상사를 운영하다가 2000. 2. 23. 법인으로 전환한 후 GG섬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점, 원고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112차례에 걸쳐 해외에, 2007년 3회, 2008년 42 회, 2009년 42회 개성공단에 각 다녀왔는데 그 중 상당수가 위 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농지에서의 벼농사 농작업 중 중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모심기, 벼베기, 탈곡 작업을 원고가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닌 점,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2004. 5. 12. 김포시 고촌면 OO리 00, 000 전 3,110㎡를 취득하여 이를 자경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 농지와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그 모두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갑 제8호증(농지원부)의 기재, 증인 윤CC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에서의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