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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누16997 판결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6999 (2011.04.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911 (2010.09.15)

제목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농지 인근에서 생산직 현장근로자로 근무하며 벼농사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 벼농사 경험, 근무형태를 고려할 때 충분히 벼농사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와 같거나 그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

2011누169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XX

피고, 항소인

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16999 판결

변론종결

2011. 10. 28.

판결선고

2011. 12.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343,0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농작업의 1/2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에다가 제1심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1990년 말경부터 적어도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1990. 12. 4.부터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기 전인 2004. 5. 12.경까지는 이 사건 농지에서는 벼농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농사일에 전념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농지에서 가까운 XX 주식회사에서 생산직 현장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벼농사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이전의 벼농사 경험, 회사에서의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벼농사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에서는 벼농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바, 벼농사의 특성상 밭농사에 비하여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지 않으나 한편 밭농사에 비하여 논갈기, 못자리 등의 힘이 필요한 작업이 많아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같이 경작하였다고 보이는 처인 염AA과 적어도 같거나 그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와 밭농사를 지을 때 처인 염AA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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