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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4. 11. 선고 2012누32149 판결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7908 (2012.09.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4736 (2011.12.26)

제목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고액의 근로소득을 얻은 점, 농자재 구입 비용이나 농산물 처분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농지에는 원고의 취득전부터 제3자가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누321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14. 선고 2012구단7908 판결

변론종결

2013. 3. 14.

판결선고

2013. 4.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하나, 제1심 판결에 나타난 사정에다가,제1심 법원이 들고 있는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PP섬유 주식회사의 2000년부터 2009 년까지의 연 매출액은 약 000원 ~ 00000원에 이르는 점,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PP섬유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등을 포함하여 연 0000원 ~ 00000 원의 소득이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자재 구입 비용이나 이 사건 농지에서 재배한 농산물의 처분 방법 및 대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에는 윤BB이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의 의하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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