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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669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 B과 함께, 급히 현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폰 대리점에서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유심칩을 개통하도록 권유한 다음 그 유심칩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7. 하순경 B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여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유심칩을 개통하도록 권유한 다음, 2019. 7. 22.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 부근 길에서 피고인이 C를 만나 C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1개(F)를 2만 원에 매수하고, 다시 2019. 7. 24.경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추가 유심칩 1개(G)를 2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양도된 유심칩 특정 및 보강증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대포 유심’의 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게임이나 불법대출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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