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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4 2017고정98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선불유심 공급책인 B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불상의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 1개를 구입한 후 자동차 딜러의 고객 관리 목적으로 속칭 대포폰으로 사용하여, 자금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의자신문조서 제6회 사본

1. B 사용 C 명의 대구은행 D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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