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노138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재현(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정민
판결선고
2019. 3.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11호증, 증 제21 내지 28호증, 증 제31 내지 35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금의 제공 또는 융통을 조건으로 개통된 이른바 대포유심침을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금의 제공 또는 융통을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 알선 ·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 유심칩을 구입한 후 인터넷에 속칭 '대포 유심칩'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구매자들에게 위 유심칩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0. 무렵부터 2018. 3. 23.까지 인터넷 사이트 'Q'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매달 약 3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위 사이트를 통하여 "믿음과 신뢰를 추구하는 선불폰 전문업체, 저희 R에서는 선불 유심 최저가에 판매합니다. 개통이 되어 있는 유심 그대로 공기계에 꽂으면 S, 통화,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일하실 때 신분노출 없이 핸드폰 사용하실 분 연락주세요." 등의 내용으로 속칭 '대포유심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1), 제32조의4 제1항 제2호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을 광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고인이 행한 광고의 내용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아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 알선 ·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의2 제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 이라고, 같은 조 제2호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 기구 ·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의2 제2호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 알선 ·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어 신설되었는데, 그 개정이유는 자금 제공 또는 융통의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및 동 행위를 알선 · 중개 · 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것인 점(2014. 7. 15.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191177) 의안원문 참조}, ② 1).항 기재 각 규정들 사이의 관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는 점, ③ 속칭 "대포폰"이란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이동통신단말장치 혹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유심칩을 의미하며, 대포폰을 판 사람은 그 대가로 자금을 제공받거나 융통받으며, 대포폰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은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대포폰을 구입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회수하는 점,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 즉 대포폰의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여 위하여 도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되어 이용이 가능한 전기통신 역무를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계약, 즉 대포폰(혹은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칩)을 판매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이용가능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겠다는 계약에 관하여 광고하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되어 이용이 가능한 대포폰을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다는 점을 광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결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나,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1.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광고의 점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 알선 ·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B건물 C호 또는 그 부근에서, D, E, F 등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 유심칩을 구입하고, 인터넷으로 속칭 '대포 유심칩'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구매자들에게 위 유심칩을 배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대포 유심칩'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무렵부터 2018. 3. 23.까지 인터넷 사이트 'Q'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매달 약 3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위 사이트를 통하여 "믿음과 신뢰를 추구하는 선불폰 전문업체, 저희 R에서는 선불 유심 최저가에 판매합니다. 개통이 되어 있는 유심 그대로 공기계에 꽂으면 S, 통화,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일하실 때 신분노출 없이 핸드폰 사용하실 분 연락주세요." 등의 내용으로 속칭 '대포 유심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B건물 C호 및 그 부근에서 G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칩을 구입한 후 1.항 기재와 같은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구매자 H에게 G 명의로 개통된 위 대포 유심칩 1개를 1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무렵부터 2018. 3. 20.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대포유심칩 총 118개를 1개당 15만 원씩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다른 사람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을 통한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칭 '대포 유심칩'을 구입, 판매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B건물 C호 및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로 개통된 J번 휴대전화 유심칩 1개와 공기계 1개를 20만 원에 구입하여 2018. 3. 23. 무렵까지 사용하고, 2017. 9. 하순 무렵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로 개통된 L번 휴대전화 유심칩 1개를 약 11만 원에, 2018. 1. 무렵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M 명의로 개통된 N번 휴대전화 유심칩 1개를 약 11만 원에 각각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착하여 2018. 3. 23. 무렵까지 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 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1. G, D, F,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대포 유심 개통내역 자료 사진, Q 사이트 캡처화면
1. 각 수사보고 ('O', 'P' 대포폰 명의자 관련 수사, 참고인 D 전화수사, 피의자 'O' 전화번호 2회선에 대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광고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다른 사람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을 통한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속칭 "대포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광고하고, 피고인 자신도 이러한 위법행위를 단속당하지 않기 위하여 대포폰을 사용한 행위이다. 대포폰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납치, 스팸발송, 대규모 도박사이트의 운영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그로 인한 2차 범죄의 피해는 그 회복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대포폰을 유통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하여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할 필요가 매우 크고, 특히 피고인은 대포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적극적으로 대포폰을 유통하였고, 스스로도 불법행위임을 인식하여 단속을 피하기 위한 대포폰을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내주
판사 장철웅
판사 최지영
주석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2.항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의2 제3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