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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8370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 23:0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104동 1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등이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여 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칩 2개를 단말기에 부착한 후 2016. 10. 25. 23:00경까지 인터넷 스포츠 베팅 사이트 접속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 및 검거 경위 관련, C가 금일 이전에도 대포폰 등 이동통신역무를 판매한 정황 관련), 수사보고(C가 대포에그 판매업자와 대화한 내역 발췌)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할 목적으로 속칭 대포 유심칩을 구입하여 부정이용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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