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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6 2019고정102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함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1개당 3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문자로 전송한 다음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B)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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