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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4. 9. 15. 선고 2004구합397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스몰 록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리미티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장희천외 1인)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초 담당변호사 박상기)

변론종결

2004. 8.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6. 9.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3,614,400,000원, 지방교육세 662,64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홍콩에 본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2001. 3. 2.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관철동 10-2 대 1,877.4㎡ 및 위 지상 31층 규모의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건물만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502억 원에 매수한 다음, 2001. 8.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등록세 15억 600만 원, 지방교육세 3억 120만 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용역을 위탁받은 삼일개발 주식회사(이하 ‘삼일개발’이라고만 한다)를 원고의 지점으로 보고, 원고가 수도권내 지점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세액(가산세 포함)을 45억 1,800만 원으로, 지방교육세 세액(가산세 포함)을 9억 360만 원으로 각 경정한 다음, 2003. 6. 9. 원고에 대하여 위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등록세 36억 1,440만 원, 지방교육세 6억 6,264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 2003. 7. 19. 심사청구

감사원, 2004. 1. 20. 결정(심사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삼일개발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을 뿐 임대사업자인 원고의 지점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다.

(2) 삼일개발이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원고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삼일개발의 사무실에 원고의 한국지점 지점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리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삼일개발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삼일개발은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한 법인이다.

(3) 설령 삼일개발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지점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한국지점 설치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8. 29. 종로세무서장에게 사업자는 원고의 한국지점, 대표자는 소외 1, 사업장소재지는 서울 종로구 관철동 10-2, 개업연월일은 2001. 8. 7.,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국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 이외에는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2) 삼일개발은 2001. 3. 15. 목적은 부동산종합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하고, 본점소재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상법상의 회사로서, 2002. 9. 4. 종로세무서장에게 개업연월일을 2001. 3. 28.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이외에는 별도로 수행하는 사업이 없다. 삼일개발의 주주는 소외 2 1명 뿐이다.

(3) 원고는 2001. 12. 31. 삼일개발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물종합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위탁관리대상이 되는 건물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서울 종로구 관철동 7-3 지상 14층 규모의 건물이고, 계약기간은 2001. 8. 7.부터 2003. 7. 31.까지로 한다.

② 삼일개발은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건물의 임대, 임대료·관리비 청구 및 수금관리, 건물의 청소관리, 건물의 시설, 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위생관리 및 방역, 경비 및 안전관리 등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한다.

③ 본계약의 유지 및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삼일개발은 원고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필요한 인력을 채용, 충원할 수 있으며, 삼일개발은 이들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④ 본 계약에 대한 수수료로서 원고는 삼일개발에게 삼일개발이 매월 건물관리 및 유지에 사용한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해당금액의 110%(부가가치세 10% 별도)를 지급하되,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비용은 삼일개발의 품의를 받아 원고가 직접 지출할 수 있다.

⑤ 삼일개발은 원고에게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견적을 제시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 비용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 기타의 사유에 의해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등의 공과금, 국세, 지방세 등의 지출 및 납부에 관한 업무는 원고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⑥ 삼일개발은 다음 달 15일 이내에 위탁업무에 관계된 수지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원고는 필요한 경우 삼일개발에게 위탁업무의 수지에 관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4) 원고는 2002. 7. 31. 삼일개발과 사이에 위 위탁관리대상이 되는 건물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연간 396,423,746원으로 정하여 시설설비관리용역계약을, 계약금액을 연간 334,097,095원으로 정하여 청소관리용역계약을, 계약금액을 연간 102,184,658원으로 정하여 보안경비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03. 3.부터 2003. 6.까지 삼일개발에게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매월 69,667,125원씩 지급하였다.

(5) 삼일개발은 이 사건 건물 27층 중 약 35평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그 중 응접세트 이외에 대형책상과 사무용 팩시밀리, 전화 등이 설치된 일부 공간을 원고의 한국지점장인 소외 1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였다. 소외 1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2001.에 159일, 2002.에 93일, 2003.에 12일이었다.

(6)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은 임료를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산업은행 종로지점에 개설된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였고, 삼일개발은 원고의 한국지점장 직인을 보관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납부한 임료 및 관리비에 관한 원고의 한국지점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임차인들에게 교부하였다.

(7) 삼일개발은 원고의 예금통장과 인감을 보관하면서 소외 1의 승낙을 받아 위 통장에서 원고로부터 받을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수수료와 원고가 납부할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을 인출하여 납부하여 왔다.

(8) 삼일개발이 2002. 3. 11.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3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채용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7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3, 갑10, 16, 17호증, 을4호증의 2 내지 6, 을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4 증언,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11호증의 1의 기재,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삼일개발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비로소 설립된 회사이고, 2001. 8. 7.부터 원고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건물종합관리위탁계약은 2001. 12. 31. 체결하였으며, 원고의 한국지점장인 소외 1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삼일개발의 사무실 중 일부를 사용한 점, 삼일개발이 원고 명의로 임료 및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차인들에게 교부하여 온 점, 삼일개발이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 등을 보관하면서 소외 1의 승낙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점, 삼일개발이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3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기타 건물종합관리위탁계약 및 그 후 체결된 세부용역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삼일개발은 비록 원고와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건물 청소·시설관리·경비 및 안전관리 등 일반적인 관리용역을 수행하는 이외에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원고의 부동산임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삼일개발을 원고의 지점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기택(재판장) 박정수 이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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