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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10. 6. 선고 2004누2056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스몰 록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리미티드(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진)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외 1인)

변론종결

2005. 8.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6. 9.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3,614,400,000원, 지방교육세 662,64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전주혜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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