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375,882원, 원고 B에게 12,432,5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5. 24.부터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 및 D에 대한 과세처분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03. 2. 7.경 E 외 2명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F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63억 원에 매수하였다. 2) C은 2005. 1. 15. 자신을 시행자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인 우정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하여 서울 강동구 F 지상에 제1동 건축물(오피스텔 13호 및 아파트 32세대), 서울 강동구 G 지상에 제2동 건축물(오피스텔 6호 및 아파트 36세대, 이하 제1동 건축물 및 제2동 건축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주상복합아파트’라 한다)을 각 신축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강동구청장’이라고만 한다
)은 2006. 11. 10. C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반과세되었던 이 사건 각 주상복합아파트 중 아파트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79,889,520원 구체적으로는, 제1동 건물 중 아파트 신축분에 관하여 등록세 71,676,180원, 지방교육세 13,310,700원 합계 84,986,800원, 제2동 건물 중 아파트 신축분에 관하여 등록세 80,039,000원, 지방교육세 14,863,720원 합계 94,902,720원이다. , 오피스텔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 합계 15,956,400원을 각 과세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위 아파트에 대한 과세처분을 ‘이 사건 주된 부과처분(아파트)’이라 한다
]. 4) 피고는 강동구청장에게 시세(市稅)인 이 사건 주된 부과처분(아파트)의 부과징수를 위임했으나, C이 위 부과처분에 따른 각 세금을 체납하자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위 각 세금을 직접 부과징수하기로 결정하고, 2008. 1. 21. C의 대표이사 겸 과점주주인 소외 D을 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이 사건 각 주상복합아파트의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