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게 한 등록세 17,599,87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31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2. 10. 16.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에스앤케이로지스로부터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9. 11. 11. 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436,410원, 농어촌특별세 1,467,280원, 등록세 35,436,410원, 지방교육세 7,087,280원 합계 79,427,3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서울 강동구 B, 203호(이하 ‘이 사건 203호’라 한다)가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한 원고의 사실상 본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같은 해 11. 10. 원고에게 등록세 17,599,87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318,530원(가산세 포함) 합계 20,918,4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203호의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이를 본점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렸을 뿐이며,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원고와는 전혀 별개의 법인으로서 별개의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