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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026169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사카타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창우 외 3인)

피고,항소인

농업회사법인 현대종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권이선 외 2인)

2022. 4.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종자 및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원종을 각 생산, 판매,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그 본점, 지점, 사무소, 대리점에 보관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종자 및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원종을 폐기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97,972,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이유 중 “이 법원”을 모두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3쪽 3행의 “피고로부터”를 “원고로부터”로 고친다.

○ 3쪽 6행의 “186개의 유전자형이”를 “유전자가 증폭되지 않은 6개의 SNP 마커를 제외한 186개의 SNP 마커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86개의 유전자형이”로 고친다.

○ 9쪽 하5행의 “출원이”를 “추론이”로 고친다.

○ 13쪽 9, 10행의 “② 피고가 ~ 않은 점”을 “② 피고는 원고의 △△△ 시험재배지에서 이형주(동일품종 내에서 유전적 형질이 그 품종 고유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개체)를 수집하고 계통 순화 및 계통 육종을 통하여 ○○○○○을 육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을 제5 내지 8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7년 여름 대저 지역에서 새로운 토마토 종자를 시험 재배한 사실, ○○○○○에 대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내병성 검정결과, ○○○○○ 종자를 판매하기 위해 시행한 순도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가 독자적으로 계통 순화 및 계통 육종 과정을 진행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으로 고친다.

○ 16쪽 6행의 “772,570,000원”을 “1,224,655,000원”으로 고친다.

○ 16쪽 10행부터 19행까지[‘나) 판단’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18. 5. 15.부터 2021. 4. 30.까지 ○○○○○을 판매하고 합계 1,244,655,000원의 매출을 올렸고 ’종자 및 묘목 도매업‘(코드번호: (번호 생략))에 대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세청이 고시한 단순경비율이 92%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은 피고의 이익액인 97,972,400원[= 1,244,655,000원 × (1- 단순경비율 92%)]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2018. 5. 15.부터 2021. 4. 30.까지 ○○○○○ 판매로 피고에게 발생한 매출액 합계가 1,244,655,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이 해당 업종의 매출액에서 신고자의 편의 또는 소득세 부과의 편의를 위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규범적 판단을 거쳐 결정하는 것인데다가 ‘종자 및 묘목 도매업’ 단순경비율은 묘목 도매 회사의 영업이익률도 고려되어 있으므로, ‘종자 및 묘목 도매업’의 단순경비율을 고려해 산정한 표준소득률을 곧바로 피고가 ○○○○○을 판매하고 얻은 영업상 이익률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에 따른 손해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에 따라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 외에 각종 채소, 화훼 종자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앞서 인정된 ○○○○○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데에만 소요된 제조원가,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 비용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것은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안은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피고가 ○○○○○을 판매하고 얻은 매출액의 8% 상당인 97,972,400원으로 정한다.

① 피고의 표준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피고는 2018년 영업이익 171,692,564원(매출액 2,288,699,324원 - 매출원가 738,796,116원 - 판매비와 관리비 1,378,210,644원), 2019년 영업이익 144,398,466원(매출액 2,593,469,629원 - 매출원가 1,378,420,433원 - 판매비와 관리비 1,070,650,730원), 2020년 영업이익 239,936,555원(매출액 2,578,217,032원 - 매출원가 1,128,590,632원 - 판매비와 관리비 1,209,689,845원)을 얻었는바, 그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 100%)은 2018년 7.5%, 2019년 5.5%, 2020년 9.3%이고, 평균 7.4%이다.

② 위 영업이익률은 ○○○○○ 외에 피고가 취급하는 다른 종자의 영업이익이 전부 반영된 수치이다.

③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앞서 인정한 ○○○○○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인데, 피고가 △△△ 원종을 이용하여 ○○○○○ 종자를 생산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 매출액 중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피고가 직접 개발하거나 제3자가 품종보호권 또는 특허권을 가진 품종에 비해 적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 판매로 인한 영업이익률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다소 높게 평가함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7,972,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1.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판단

가. 유체물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인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미국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영업비밀에 유체물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을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만 정의하면서 유체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체물인 △△△ 원종은 절도죄나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을 뿐 영업비밀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종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은 품종보호권이나 특허권 제도를 잠탈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2호 에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하고, 제2조 제3호 각 목 에서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형태를 적시하고 있으며, 제10조 에서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제18조 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취득’은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바,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참조), 이처럼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영업비밀의 취득이 인정될 수 있는 이상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가 담긴 유체물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도13931 판결 취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 부계 및 모계 원종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일정한 특성을 발현하는 토마토 품종의 씨앗을 생산하는 유전 정보가 저장된 유체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나) 부정경쟁방지법은 다른 지식재산권법과 달리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금지하는 행위규제적 규율을 통해 영업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으로 독자적인 규율 영역을 가진다. 개별 지식재산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는 별개의 규정으로 각각의 요건을 검토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공개하여 개별 지식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것인지 영업비밀로 유지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것인지 여부는 정보 보유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원종이 식물신품종보호법이나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논리적으로 관계되거나 영업비밀로 보호할 경우 품종보호권이나 특허권 제도를 잠탈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영업비밀 보호기간 경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 원종의 영업비밀성이 인정되더라도 △△△ 원종이 2008년 이전에 개발되었으므로 그 보호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참조).

원고가 △△△ 부계 및 모계 원종 개발을 위해 수년간의 연구기간과 상당한 연구비를 투입하였고, △△△ 종자(F1)를 이용하여 △△△와 비슷한 형질을 갖는 원종 조합, 특히 부계 원종과 유전형이 일치하는 원종을 개발하는 기술적 가능성을 아직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 종자(F1)에 실수로 원종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한 이형주를 이용한 계통 순화를 통해 △△△ 원종을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실수에 의하여 △△△ 이형주가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그러한 실수를 통해 이형주가 어느 정도로 발생하는지, 그와 같이 발생한 이형주를 이용한 계통 순화를 통해 △△△ 원종을 취득할 수 있는지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달리 독자적으로 △△△ 부계 및 모계 원종과 유전적으로 같은 원종을 개발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신품종 개발 능력과 소요 기간은 개발자가 보유한 육종 기술과 노하우 등에 따라 다를 것이어서 원고가 신품종을 개발하는 데 10년가량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개발한 원종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할 수도 없다.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 원종을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

판사   이광만(재판장) 김선아 천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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