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손해액의 추정 규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 의 적용이 곤란함을 이유로 같은 조 제5항 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한 사례
판결요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손해액의 추정 규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 의 적용이 곤란함을 이유로 같은 조 제5항 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한 사례.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성)
피고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변론종결
2006. 11. 29.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3은 2005. 10. 25.부터, 피고 2는 2006. 6. 10.부터 각 2007. 1. 24.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10, 갑3호증의 1 내지 27, 갑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21, 갑7호증의 1 내지 3, 갑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황병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정형외과용 고정붕대와 부목의 지지체로 쓰이는 반제품인 니트테이프를 제작함을 목적으로 1997. 8.경 설립된 회사로서, 니트테이프를 생산함과 동시에, 위 니트테이프를 생산하는 편직기, 니트테이프를 완제품인 캐스팅테이프(정형외과용 고정붕대)로 만드는 캐스트기(일명 디핑기), 스플린트(정형외과용 부목)를 생산하는 스플린트기, 편직기로 제조된 니트테이프를 지그재그 형태로 포장하는 포장기 등의 기계들도 직접 생산하거나, 그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10여 년의 연구개발 끝에 위 기계 제작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소외 2 주식회사(이하 ‘ 소외 2 회사’라고만 한다)는 원고로부터 위 각종 기계들(또는 위 기계 제작기술)과 니트테이프를 공급받아 완제품인 캐스팅테이프를 제작하는 회사이며, 피고들은 형제자매지간으로서, 피고 1은 2001. 4. 5.경부터 원고의 과장으로 위 각종 기계들의 제작 및 니트테이프의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4. 6. 11. 해고당한 자, 피고 2는 2000. 11. 5.경부터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 및 해외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04. 6. 19.경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구설수로 인하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자, 피고 3은 1997. 8. 11.경부터 원고의 경리 및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4. 9. 30. 퇴사한 자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 또는 소외 2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 또는 해임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각 회사에서 근무할 때 위 기계들의 기계설계도면, 기계제작 및 작동방법, 생산단가, 수출단가, 거래처 명단 등 원고의 영업비밀을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공모하여, 원고의 위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동종 경쟁업체를 설립한 후 니트테이프를 생산하여 국내 관련 업체에 판매하거나, 캐스팅테이프 생산과 관련된 위 기계들을 덤핑 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1은 2004. 6. 중순경 원고 사무실에서, 니트테이프 편직기에 사용되는 파이프 바늘 300개와 원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편직기, 포장기 등 기계의 설계도면 등을 절취하고, 피고 3은 2004. 10. 15.경 원고 사무실에서 원고의 거래내역, 니트테이프 제작 관련 데이터, 기계부품 정보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노트 3권을 각 절취하며, 피고 2는 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2004. 1. 중순경에는 니트테이프를 캐스팅테이프로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이 기록된 폴리우레탄수지합성기록서원본 1책을, 2004. 7. 중순경에는 위 폴리우레탄수지합성기록서, 제조원가계산서, 품질 메뉴얼 등이 담긴 CD 4장을 각 절취하고, 2004. 7. 24.경 다시 소외 2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캐스트기의 뒷면 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등, 원고의 영업비밀을 각 취득한 다음, 원고와 동종의 경쟁업체인 소외 3 업체를 설립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원고의 영업비밀을 이용해서, 피고 1은 위 기계 제작 및 가동을, 피고 2는 제품 포장을, 피고 3은 제품 생산을 각 담당함으로써 위 캐스팅테이프 제작에 관련된 기계들을 제작하거나 니트테이프를 생산하였으며, 니트테이프는 국내의 소외 4, 5 업체 등지에 판매하고, 중국, 폴란드 등 해외 바이어들에게는 위 캐스트기 등 기계, 수지합성기술 등을 덤핑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보냈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절취 등의 부정한 수단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3호 (가)목 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니(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원고 또는 소외 2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의 영업비밀을 습득한 핵심인력으로서 계약관계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 또는 소외 2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도 상당 기간 원고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는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피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와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 판 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캐스팅테이프의 국내 시장 매출액은 약 15억 원이고, 그 중 원고의 점유율은 약 75%인 사실, 원고의 2002년 매출액은 4억 3,800여 만 원, 당기 순이익은 1,000여 만 원, 2003년 매출액은 4억 3,300여 만 원, 당기순이익은 1,100여 만 원인 사실, 피고들이 2004. 12. 15.경부터 2005. 2. 28.경까지의 기간 동안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에 있는 소외 3 업체 사무실에서 원고의 이 사건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생산한 것으로 밝혀진 니트테이프는 시가 35,680,050원 상당인 사실(피고들은 이로 인한 이익액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피고들이 이 사건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니트테이프를 생산·판매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약 3,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 원고가 중국 등 해외 바이어들과 10억 원 상당의 니트테이프 및 관련 기계 수출계약을 교섭중이었는데, 피고들의 해외 바이어들에 대한 기계 및 합성수지기술 판매 제의가 있은 후 원고와의 위 계약 체결이 무산된 사실, 소외 2 회사가 생산하는 캐스팅테이프는 폴리에스터 지지체를 이용한 것으로서, 미국의 쓰리엠 회사 등으로부터 기술제휴 및 구매 제의를 받는 등 전세계 캐스팅테이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제품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들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 내지 3항 에서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통하여 생산, 판매한 니트테이프 또는 관련 기계의 수량 또는 피고들이 위 니트테이프 및 관련 기계의 생산, 판매로 얻은 이익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원고가 이를 구하기도 곤란하다), 이 사건 영업비밀의 가치 또는 이 사건 영업비밀에 투여된 비용 등의 산정 곤란으로 인하여 원고의 니트테이프 또는 관련 기계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산정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그 거래처를 상실하거나, 원고가 교섭중이던 계약이 파기되는 등의 잠재적 손해도 입었으므로 그 손해액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산정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극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영업비밀의 통상 사용료가 책정된 적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 내지 3항 의 각 적용은 곤란하다 할 것인바, 결국 같은 조 제5항 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태양 및 기간, 원고의 매출액·이익액 및 피고들의 매출액·이익액의 증감 추이, 이 사건 영업비밀의 잠재적 수익성, 원고가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과 노력, 피고들의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이에 대처함에 들인 비용과 노력, 피고들이 원고와의 분쟁 과정에서 보인 행태(특히, 피고 3이 또다시 원고의 동종 경쟁업체로 보이는 화성이라는 사업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의 이 사건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80,000,000원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을6호증의 1, 2, 을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05. 3. 11. 1,000만 원(부산지방법원 2005년 금제1688호), 2005. 5. 6. 2,000만 원(부산지방법원 2005년 금제2949호) 총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가 위 공탁금을 실제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80,000,00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는 2005. 10. 25.부터, 피고 2에 대하여는 2006. 6. 10.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