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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25 2019나504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영업비밀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영업비밀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②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또는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른 금지 또는 예방 등 청구, ③ 부정경쟁방지법 제12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위 ① 및 ③ 청구를 기각하고, 위 ②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가 위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한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2쪽 13째 줄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C 등의 부정경쟁행위로 말미암은 손해액과 C 등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사용자 책임 대상 손해액을 다르게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소속 회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원고로부터 탈퇴하도록 종용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피고가 원고와 별개 단체임을 알리지 않은 채 회비를 징수하는 등 위계로써 원고의 신용ㆍ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의 신용ㆍ명예 훼손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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