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부정경쟁방지법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1998.01.01.] [법률 제5454호 1997.12.13. 타법개정]
특허청(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9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1. 12. 3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 12. 31.>

1. “부정경쟁행위”라 함은 그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ㆍ상호ㆍ상표ㆍ상품의 용기ㆍ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ㆍ상호ㆍ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다.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이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마.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ㆍ내용ㆍ제조방법ㆍ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ㆍ기망ㆍ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不正取得行爲”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秘密을 유지하면서 特定人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등
제3조 (국기·국장등의 사용금지)

①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條約”이라 한다) 당사국의 국기ㆍ국장 기타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파리조약 당사국의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국의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등)

①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그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 12. 31.]
제5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91. 12. 31.][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1991. 12. 31.>]
제6조 (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 12. 31.][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1991. 12. 31.>]
제7조 (부정경쟁심의위원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부정경쟁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1991. 12. 31.>]
제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1. 12. 3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6조로 이동 <1991. 12. 31.>]
제9조 (의견청취)

특허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1. 12. 3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1991. 12. 31.>]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 12. 31.][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1991. 12. 31.>]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91. 12. 31.][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1991. 12. 31.>]
제12조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 12. 31.][종전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 <1991. 12. 31.>]
제13조 (선의자에 관한 특례)

①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안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라 함은 제2조제3호 다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1. 12. 31.]
제14조 (시효)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1. 12. 31.]
제4장 보칙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형법중 국기ㆍ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 내지 제6조, 제10조 내지 제14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  <개정 1991. 12. 31.>

[제9조에서 이동  <1991. 12. 31.>]
제1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의 예외)

외국인으로서 파리조약 당사국안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외의 자는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등을 할 수 없다.  <개정 1991. 12. 31.>

[제8조에서 이동  <1991. 12. 31.>]
제17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특허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제10조에서 이동  <1991. 12. 31.>]
제18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리조약 당사국의 국기ㆍ국장 기타의 휘장, 국제기구의 표지 또는 파리조약 당사국 정부의 감독용ㆍ증명용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3.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자

②제1항제3호의 규정의 죄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1. 12. 31.][제11조에서 이동 <1991. 12. 31.>]
제1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91. 12. 31.>

[제12조에서 이동 <1991. 12. 31.>]
부칙 <법률 제3897호, 1986. 12. 31.>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478호, 1991.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 시행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 또는 사용한 자가 그 영업비밀을 이 법 시행후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