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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 27. 선고 66누10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등][집18(1)행,001]
판시사항

체비지 지정처분을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이 위법으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체비지 지정처분을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이 위법으로 인정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옥상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가 원고소유인 서울 마포구 합정동 229 대 922평에 대하여 1963.1.15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735호 서울 도시계획사업 서교 토지구획정리지구 제3공구 제160구획내에 환지 예정지 744평과 체비지 48평을 지정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사실을 적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체비지 48평을 책정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해당토지 48평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을 뿐더러 원고와 협의한 사실이 없이 피고 일방적으로 정한 사실은 피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 관계법규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지정한 사실이 뚜렷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도시계획법 제38조 에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자치 단체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 또는 토지로써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2 에는 동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토지로써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의 그 토지(체비지)는 당해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토지라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바, 본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서울특별시 서교 동대문 토지구획정리분담금징수조례에는 이른바 「분담금은 부과금액에 해당한 토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기록 144장에 의하여도 분명하다) 원고는 자기소유대지 922평에 대한 환지예정지 744평의 지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음이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충분이 인정되는 사실, 갑4호증, 을1 내지 5호증과 당사자간 환지예정지 지정 및 체비지 책정에 관한 신 구 대조 도면(기록 41장)임에 다툼이 없는 사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를 비롯한 관계규정에다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본건 토지구획정리사업 비용을 분담시켜 징수하고 그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나머지 구역내 토지중에서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이 사건 48평 체비지로 정한 것인데 마침 원고에게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붙여 대로쪽으로 정하여 다른 사람인 소외인에게 매도처분한 까닭에 원고로부터 분쟁이 야기된 사실을 넉넉히 규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체비지는 본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위와 같은 비용을 분담한 원고에게 피고가 다시 이 사건 토지로써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와는 달리 그 사업비용 충당의 필요상 별도로 처분할 토지로 책정한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를 다툴 아무런 관계없는 것이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무효처분이라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 하여 사실을 확정하지 않고 관계법규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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