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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가합20380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1190 학교용지 13,07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율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은 1999. 3. 22.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었으나, 기왕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부칙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폐지 전의 법률이 적용된다.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경북 칠곡군 남율리 일원 591,812㎡ 토지에서 남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 중 경북 칠곡군 남율리 279 12,943㎡(이하 ‘종전토지’라고 한다)는 조합의 사업계획상 중학교 학교용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조합이 인가받은 환지계획에도 중학교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다만, 조합의 환지계획상 종전토지는 체비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조합, 피고, 주식회사 효성(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및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는 2010. 12. 31. ‘전체 체비지 중 35,083.1평(종전토지가 포함된다)을 피고 앞으로 신탁하고, 피고는 위 체비지를 처분한 수익금을 1순위 수익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2순위 수익자 주식회사 효성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조합은 2016. 6. 23.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고, 피고는 환지 후 지번을 부여받은 이 사건 토지, 즉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1190 학교용지 13,07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6. 9. 21. 접수 제2518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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