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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31 2016가합8468
퇴거청구
주문

1. 피고 B은 평택시 D 대 660㎥에 관한 사용수익권이 원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원고 A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평택시 F 일대 475,948㎡에 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개발법상 조합으로 이 사건 사업 시행자이다.

피고 B은 평택시 D 대 660㎡(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평택시 E 잡 15,076㎡(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소유자이다.

제1, 2토지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종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등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구역 전부에 대하여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한 후, 2015. 12. 17. 평택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2016. 1. 11.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하 ‘종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종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따르면 제1토지는 전체가 체비지로, 제2토지는 일부는 체비지로, 나머지는 도로, 개별환지예정지로 각 지정되었다.

체비지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원고 조합은 2016. 2. 12. 정안건설개발 주식회사(이하 ‘정안건설개발’이라 한다)에게 제1토지 전체 및 제2토지 일부가 속한 A1, A2 블록 체비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고 한다)를 매도하였다.

정안건설개발은 2016. 2. 23. 원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해 주었고, 원고 조합은 같은 날 위 승계계약 및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원고 회사의 사용수익을 승인하였다.

관련 행정소송 및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피고들은 2016. 4. 7. 원고 조합을 상대로 종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도시개발법이 요구하는 총회 의결 내지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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