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남율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1999. 3. 22.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었으나, 부칙 제2조에 따라 2000. 7. 1.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6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경북 칠곡군 남율리 일원 591,812㎡ 토지에서 남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 중 경북 칠곡군 남율리 279 12,9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조합의 사업계획상 중학교 학교용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조합이 인가받은 환지계획에도 중학교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다만, 조합의 환지계획상 이 사건 토지는 체비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조합의 주식회사 효성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처분 조합은 2007. 10. 19.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이라 한다)과 위 사업구역의 대지조성공사 등의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2. 6. 효성에 미지급하였거나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조합은 효성에 대한 미지급 및 추가 공사대금 등을 합산한 456억 원에 해당하는 체비지를 2008. 7. 23.자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인가 당시의 조성원가(평당 130만 원, 총 35,083평)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이를 효성이 지정하는 신탁회사(수탁자)에 신탁하기로 하되(체비지 대장에 신탁회사 명의를 등재), 이와 같이 신탁된 체비지에 대한 매각 등 일체의 처분권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