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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8.25 2016가합10178
체비지 명의변경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밀양시 C 일원 142,375㎡에서 시행하는 밀양시 B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1999. 2. 22. 경상남도로부터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04. 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 및 공사 시공 등 제반업무 일체(조합사무 제외)를 사업기간 2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도급액)

1. 피고는 사업지구내의 환지교부 기준이 될 종전 토지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상에 등재된 총 면적의 평균 50%를 환지하고 50%에 해당하는 감보면적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친 면적에서 공공용지(도로, 공원, 시설녹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총 사업비에 해당하는 체비지로 정하고 체비지 전체 면적을 위ㆍ수탁 도급금액으로 한다.

단, D의 필요에 따라 피고에게 체비지 매도위임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D와 협의하여 체비지를 직접 매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매도금액 전액을 위ㆍ수탁 도급금액으로 한다.

3. 체비지 기준단가는 사업승인인가서상의 조성단가(103만 원/평)로 한다.

제3조 (위ㆍ수탁 도급금액)

1. 사업인가서상의 조성단가(103만 원/평)로 체비지로 지불한다.

제18조 (하도급) D는 피고의 승낙 없이 본 사업을 제3자에게 일괄 또는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D와 피고가 상의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피고는 D의 요청에 기성고에 준하여 체비지로 지급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다.

1 D는 2004.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ㆍ하수도공사,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계약금액 6,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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