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체결된 2018. 7. 4.자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5.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대출금액 50,000,000원, 이자율 연 3.55%(변동금리), 연체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6. 10. 6. 소외 회사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B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 등을 2018. 8. 5.경부터 지체하였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대출원리금 채무는 2019. 4. 1. 기준으로 51,137,454원이 남아 있다.
다. B는 2018. 7. 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8. 7. 9.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55784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위 연대보증계약이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한 달 이후부터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