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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9 2018나56731
지연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 담당공무원의 위법한 압류로 인하여 전체 지체상금 중 23%정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감액 주장을 할 기회를 상실하였고, 결국 피고는 위 감액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 상당을 지급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기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한다.

나.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담당공무원이 위법한 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17. 8. 30.자 약정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감액을 주장할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의 감액은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한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였다

거나, 피고가 손해배상액 예정액의 감액을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에 상응하는 정도로 감액이 되었으리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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