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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11.1.(739),1663]
판시사항

관련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전에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중에 있다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임태선

피고, 피상고인

김포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김포세관 관리국 여구과소속 세무서기로서 1983.2.23. 14:00경 위 세관의 여구현장 통관사무실에서 해외취업근로자인 소외인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동인으로부터 미화 200불을 수수한 사실, 이와 같은 원고의 비행이 밝혀지자 피고는 김포세관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같은해 2.24. 16:00를 의결일시로 정하여 원고에게 출석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므로 위 징계위원회는 위 진술포기서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리만으로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징계의결절차는 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3항 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가 종전에 징계를 받은바 없고 도리어 표창을 받은 일이 있다하여도 원고의 위 비행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징계로서 파면을 택하였음은 징계재량권의 일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시하면서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공무원징계령이나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또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중에 있다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는 것이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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